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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임대주택 입주자격 과 종류 정리

by mapguide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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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종류가 많습니다. 임대주택을 신청시에 신청가능한 입주자격이 달라 많이 찾아 보게 되고 비교하게 됩니다. 이번에 각 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종류를 정리하여 알아 놓으면 추후 신청시에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주택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구분이 된다.

 

LH 홈페이지 캡처본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캡처

건설임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건설임대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영구임대

 

목적 : 최조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최초 복지주택

 

주택규모 : 40㎡이하

 

입주자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임대조건 : 시세 30%

 

 

▶국민임대

 

목적 : 소득 4분위이하 계층 주거안정

 

주택규모 : 60㎡ 이하

 

입주자격 : 도시근로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임대조건 : 시세 60~80%

 

▶행복주택

 

목적 : 일반주택시장 집입이 어려운 젊은 계층의 주거 불만 해소

 

최대 거주 기간 : 6,10,20년

 

주택규모 : 60㎡이하

 

입주자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시세 60~80%

 

 

▶통합 공공임대 

 

목적 :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

 

최대 거주 기간 : 30년

 

주택규모 : 85㎡이하

 

입주자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임대조건 시세 35~90%

 

 

매입임대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나라에서 매입하고 수리를 하여 입주자에게 제공 후 월임대로를 받아가는 제도, 총 7종류로 나뉜다.

 

▶기존주택(다가구)

 

목적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을 현 생활권에서 주거 지원

 

주택규모 : 85㎡ 이하

 

입주자격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등

 

임대조건 : 시세 30%

 

▶청년매입

 

목적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

 

최대 거주기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주택규모 : 25~85㎡

 

입주자격 :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취준생(졸업 2년 이내), 19~39세 청년

 

임대조건 : 시세의 40~50%

 

▶기숙사형 청년주택

 

목적 :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 저렴한 거주공간 제공

 

최대 거주기간 : 운영기관 최장 20년

 

입주자격 :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원) 생, 19~39세 청년

 

시세 : 시세의 40%(운영기관에는 시세 30% 공급)

 

▶고령자

 

목적 :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

 

주택규모 : 19~36㎡

 

입주자격 : 고령자

 

시세 : 시세 40%

 

▶신혼부부

 

목적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 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최대 거주기간 : 신혼II 자녀 있는 경우 10년

 

주택규모 : 50~85㎡

 

입주자격 : I.소득 70% 이하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II. 소득 100%(맞벌이120%)이하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III.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혼인 가구, 유자녀 가구

 

시세 : 신혼I 시세 30~40%, 신혼II 시세 60~80%

 

▶다자녀

 

목적 : 도심 내 다자녀(직계비속 2명 이상) 가구 주거지원

 

입주자격 :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직계비속)

 

시세 : 시세의 30~40%

 

▶사회적 주택

 

목적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

 

최대 거주기간 : 운영기관 운영기간 제한 없음

 

주택규모 : 25~85㎡

 

입주자격 : 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기준을 따름

 

시세 : LH -> 운영기관 : 시세 30% , 운영기관 -> 입주자 : 시세 50% 이하

 

전세임대

입주자가 전세 매물을 구하면 국가가 대신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입주자는 이자를 내는 정책, 본인이 직접 전세 매물을 계약하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 주택의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점을 꺼려하는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꺼려한다는 점도 있다. 

 

▶기존주택

 

목적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을 현 생활권에서 주거지원

 

최대 거주기간 : 20년, 고령자 무제한

 

주택규모 : 85㎡이하

 

입주자격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5% 본인 납부, (월 임대료) 기금의 연 1~2% 사이

 

▶소년소녀가정 등

 

목적 : 사회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주거 지원

 

최대 거주기간 : 만 20세 이후 2년 단위 3회 계약

 

주택규모 : 85㎡이하

 

입주자격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만 20세까지 무상지원, (월 임대료)만 20세 이후 기금의 연 1~2%

 

▶신혼부부[신혼부부II]

 

목적 : 도심 내 신혼부부 현 생활권에서 주거지원, 출산율 제고

 

최대 거주기간 : 20년[10년]

 

주택규모 : 85㎡이하

 

입주자격 : (신혼I)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혼II)월평균소득 100% 이하, 이하 같음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신혼I 5%, 신혼II 20% 본인 납부, (월 임대료) 기금의 연 1~2% 

 

청년전세임대

 

목적 : 청년의 주거비 부담 해소

 

최대 거주기간 : 2년 단위 최대 6년

 

주택규모 : 60㎡이하

 

입주자격 :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이하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2백만 원 (월 임대료) 기금의 연 1~2%

 

▶다자녀

 

목적 :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양질의 주택 공급

 

최대 거주기간 : 20년

 

입주자격 :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 본인 납부 (월 임대료) 기금의 연 1~2%

 

기타

▶집주인 임대주택

 

목적 :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임대주택 제공 및 민간임대 활성화

 

주택규모 : 85㎡이하

 

입주자격 :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임대조건 : 시세 50~90%

 

▶공공전세

 

목적: 전세시장의 주요 수요자인 중산층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이 전세 주택을 제공하여 전세난 완화에 기여

 

최대 거주기간 : 6년

 

주택규모 : 50~85㎡이하(방 3개 이상)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소득 자산 기준 없음)

 

임대조건 : 시세 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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