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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행복주택] 구리 수택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

by mapguide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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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까지 대중교통과 자차이용 시 한 시간 내로 도착 가능한 구리 수택동의 행복주택의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서울 시내는 아니어도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있는 모집공고입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이기 때문에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 장담은 못하지만 충분히 매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모집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리수택 행복주택 썸네일

 

1. 구리 수택 행복주택 요약

1-1 공급대상

공급대상 신청자격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3.04.29~2004.04.28출생)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고령자 만65세이상(1958.04.28 이전 출생)인 자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1-2 공급타입 및 금액

공급타입 공급대상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16A 청년(소득 有) 33,840,000 149,460
청년(소득 無) 31,960,000 141,150
주거급여 수급자 28,200,000 124,550
26A 주거급여 수급자 42,900,000 189,470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54,340,000 240,000
36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78,000,000 344,500
고령자(주거약자 外) 74,100,000 327,270
주거급여 수급자 58,500,000 258,370

1-3 접수일

2023.05.10(수) 10:00 ~ 2023.05.12(금) 17:00

청약신청 바로가기 아이콘

1-3 위치

 

2.구리 수택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번 길 67 행복주택

전용면적 : 16.84~36.71

세대수 : 394세대

구조 및 난방 : 개별난방

입주예정일 : 예비 입주자 모집

 

단지 조감도
구리 수택 행복주택 조감도

3. 구리 수택 행복주택 임대조건 및 신청자격

3-1 임대조건

임대조건


•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모집공고의 당첨자의 계약포기 ․ 해약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예비자 순위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이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동일 평형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단, 계층별 공급물량 전환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시점 및 방법은 별도 안내합니다. 또한 같은 평형이라도 타입별로 보증금 및 임대료가 다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입주사실이 있는 자가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행복주택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기간 중 발생되는 공가로 인해 공고상의 모집예비자수 이상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16A형 주택에는 빌트인용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2구형)이 설치됩니다.

 

3-2 신청자격

• 구리수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28)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4.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수택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20230428).pdf
0.47MB


①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04.29~2004.04.28 출생)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②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③ 고령자 

만65세이상(1958.04.28 이전 출생)인 자

 

④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⑤ 주의사항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LH청약센터)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 아이폰, 안드로이드)로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곤란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받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장기간(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3 신청방법

▶ 인터넷(PC) 청약으로 신청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 청약센터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청약 신청은 신청 접수일 2023년 5월 10일(수) 오전 10:00부터 2023년 5월 12일(금) 오후 16:00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청약신청 하러가기 아이콘

▶ 인터넷(모바일) 청약으로 신청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모바일앱 사용 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 LH청약센터 - Google Play 앱

 

아이폰 -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LH청약센터 (apple.com)

 

3-4 공급일정

접수기간 : 2023.05.10 ~ 2023.05.1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3.05.23 17:00 이후

서류접수기간 : 2023.05.24 ~ 2023.06.02

당첨자발표일 : 2023.08.25 17:00

계약체결 : 개별안내(예비 입주자 모집)

 

 

3-5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023.05.24(수)~06.02(금)]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3.06.02.) 발송된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 자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우)12248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 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남양주권 주거지원종합센터
구리수택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 불가하오니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붙임1.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hwp
0.11MB
붙임2.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hwp
0.06MB
붙임3.자산보유사실확인서.hwp
0.06MB
붙임4.예비입주자중복불가확인서.hwp
0.05MB
붙임5.[예비신혼부부]공동신청확인서,세대구성확인서.hwp
0.05MB

 

4. 평면도 및 배치도

평면도

단지 및 동 호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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